교육부, “아동학대 유치원, 즉시 문 닫는다”
교육부, “아동학대 유치원, 즉시 문 닫는다”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11.24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주간시사매거진 = 남희영 기자] 앞으로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유치원을 즉시 폐쇄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사립학교 교원들이 각종 비위를 저질러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될 때 학교 밖 인사가 반드시 참여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유치원 폐쇄사유는 어린이집과 달리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폐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힘들다고 판단될 때만 해당됐다.

그러나 일부 유치원의 교직원들이 아이들에게 심각한 폭력을 동반한 아동학대가 잇따라 적발되자 개정안에는 '아동을 학대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면 해당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다만, 원장이나 설립자가 교사들의 각종 아동학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확인되면 제외하기로 했다.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원장이나 설립·경영자가 바로 신고한다거나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국무회의에서는 사립학교들의 '제식구 감싸기'를 걷어내는 차원에서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초·중·고·대학의 교원징계위원회는 내부 교원이나 법인 이사만 임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위원의 3분 1 수준에서 '외부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한 차례 연임 가능)으로 하고,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이 발생하면 사퇴하는 근거조항도 신설됐다. 교육부는 조만간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간시사매거진 = 남희영 기자 / nhy@weeklysisa.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