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 수능...교통체증,소음, 기상변화 등에 대책마련
11월 12일 수능...교통체증,소음, 기상변화 등에 대책마련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10.27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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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선생님과 후배들이 응원하는 지난해 한 수능시험장 학교앞 모습. ⓒ주간시사매거진 DB
[주간시사매거진 = 남희영 기자]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준비가 한창이다. 시험당일인 다음달 12일 관공서와 기업체 출근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진다. 수도권 전철과 지하철은 러시아워 운행시간을 2시간 늘리고 시내버스도 수험생 등교 시간대 집중배차된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수능시험은 11월 12일 오전 8시 40분에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천 212개 시험장에서 치러지며 응시생은 지난해보다 9천 434명 줄어든 63만 1천 187명으로 집계된다.

기상변화에 대비해 각 시·도는 도서·벽지 수험생을 위한 수송대책과 강우·강설 대책, 대체 이동수단 투입 계획 등을 마련하고 시험장 주변 교통 통제도 강화된다. 특히, 영어 영역 듣기평가 시간대인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35분까지는 ‘소음통제시간’으로 설정돼 항공기 이·착륙을 금하며 버스, 열차 등은 시험장 주변에서 서행운행하고 경적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험장 주변의 공사장과 쇼핑몰 등에서 생길 수 있는 생활소음도 최대한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는 27일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수험생들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MP3플레이어, 샤프펜 등을 시험장에 들고 와서는 안된다. 아날로그 시계가 아닌 모든 전자시계도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휴대물이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보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속한다. 또한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시험시간 중 금지물품을 소지한 경우, 시험 종료 후 답안지 작성, 해당과목이 아닌 문제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내년 수능부터는 1·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휴대한 시계를 신분증·수험표 등과 함께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의무화하는 등 감독관의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수능 문답지는 수송 때 경찰인력이 배치돼 보안을 유지한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서는 문답지 인수와 운송, 보관,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감독하기 위해 중앙협력관을 파견한다.


[주간시사매거진 = 남희영 기자 / nhy@weekly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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