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0% 이하, 매월 기저귀·조제분유 국가지원
중위소득 40% 이하, 매월 기저귀·조제분유 국가지원
  • 김선화 기자
  • 승인 2015.10.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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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 부터 출생 후 1년까지 최대 7만 5천원 지원

[주간시사매거진 = 김선화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나 분유 구매 비용을 최대 7만 5천 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올해 10월 30일부터 시행하며 10월 15일부터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녀 양육비 관련 사전 연구에 의하면, 현재 자녀가 없거나 1명인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이 자녀를 더 원치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양육비 부담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 1세 미만 영아 가정의 기저귀·조제분유 구입 비용은 월 20만 8천 원으로 월 소득 100~200만 원 수준의 저소득층 3인 가구 양육비의 39% 수준인 점을 고려해 이와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약 169만 원) 이하의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이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다.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 기저귀·분유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며,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이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 단위로 지원한다.

지원 유형은 기저귀를 지원하는 기본 유형(월 3만 2천 원)에 지원 신청일 당시 산모의 사망·질환 여부에 따라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하는 유형(월 7만 5천 원)과 추후 조제분유를 추가 지원하는 유형(4만 3천 원) 등으로 나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포인트 지원은 지원 신청자가 질환·소득 등의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유형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를 산정하여 지원 확정일 다음 날에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며, 지원 신청자는 확정 통보를 받은 이후부터 지원범위 내에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취급하는 유통점(나들 가게 가맹점, 우체국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가까운 나들 가게 가맹점 확인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시스템(http://www.socialservice.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우체국 쇼핑몰(http://mall.epost.go.kr)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은 지원 대상 영아의 부모가 지원 신청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등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가 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동 지원 사업을 통해 약 5만 천 저소득층 가구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며, 16년부터는 사업의 효과를 보면서 지원 대상 및 지원 단가 확대 등을 위한 예산 확보와 취급 유통점을 늘려 나가고, 향후 인터넷으로 지원 신청(복지로)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임을 밝혔다.
 

▲ ⓒ보건복지부

 

 

 

 

 

 

 


[주간시사매거진 = 김선화 기자 / sunna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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