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범죄 교원 경각심 강화 “해임하고 연금도 삭감할 것”
교육부, 성범죄 교원 경각심 강화 “해임하고 연금도 삭감할 것”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08.1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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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성 인식 문화개선도 시급···내실있는 성폭력 예방교육 필요

▲ 13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성폭력 교원 근절을 위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사진제공=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 = 남희영 기자]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해임될 경우 연금까지 삭감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파면 처분을 받은 교사의 경우에만 연금의 절반을 깎였다. 성범죄를 해임 처분이 되도 연금이 깎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13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성폭력 교원 근절을 위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해임되는 교사는 연금의 4분의 1(재직 5년 이상)에서 8분의 1(5년 미만)을 깎는 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성범죄 사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 의혹을 받는 교사는 교단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성폭력 관련 징계 의결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줄여 처리하고, 현행 직위 해제 기간(3개월)도 늘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또 각 교육청에서 성범죄 수사 통보만으로도 가해교원을 즉시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개정안은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성범죄 교원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교단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며 "성범죄로 일체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시키고, 성범죄 교원은 최소 해임되도록 징계를 강화해 성범죄 교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학교 내 성 인식 문화 개선도 시급하기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에 개학과 동시에 전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며 "성범죄자의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성범죄 교원의 교원자격증도 박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경력자는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사후에도 성범죄를 저지르면 교원 자격을 취소해 성범죄 교육관련 기관 진출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학교 내 성폭력 발생 시 대응체제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 117신고센터와 시·도교육청 간 핫라인 외에도 8월 중 교육부 내에도 교원 성폭력 신고센터를 별로로 마련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중에 교원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엔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교원 징계양정 규칙도 개정할 계획이다.
 


[주간시사매거진 = 남희영 기자 / nhy@weekly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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