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가구 이전소득 15.4% 증가·처분가능 소득 24.3%개선
노인가구 이전소득 15.4% 증가·처분가능 소득 24.3%개선
  • 남희영 기자
  • 승인 2015.07.20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옥주 차관 "기초연금의 성과는 제도의 도입 그 자체"

[주간시사매거진 = 남희영 기자] 지난해 7월 새롭게 도입된 기초연금이 빠르게 정착하면서 노인가구의 이전소득도 15.4%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민연금공단 주최로 열린 '기초연금 1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노인가구의 이전소득은 75만7000원으로 전년동기(65만6000원)와 비교해 15.4% 증가했다. 이전소득은 사회보장급여와 용돈 등 정부와 자녀 등이 무상으로 지불하는 소득이 해당된다.

같은 기간 노인가구의 상대빈곤율은 47.9%에서 43.8%로 4.1%포인트 감소했다. 상대빈곤율은 총 노인인구 중 중위소득 50% 미만인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노인가구의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도 전년동기 대비 24.3% 개선됐다.

조남권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기초연금이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등을 도입할 것"이라며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및 지급액을 조정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등 소득산정 방식을 개선해 기초연금을 더욱 합리적인 제도로 내실 있게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은 "기초연금의 성과는 제도의 도입 그 자체"라며 "기초연금 도입을 통해 기존 기초노령연금 대비 지급액 2배 인상 계획을 14년이나 앞당겨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획기적으로 진전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기존 기초노령연급여액보다 최대 2배 상향된 급여를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간시사매거진 = 남희영 기자 / nhy@weeklysisa.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