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사업주 160명, 27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통해 공개
고액·상습 체납사업주 160명, 27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통해 공개
  • 김선중
  • 승인 2013.12.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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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7일 고액·상습체납사업주 160명(개인 및 법인사업장 대표자, 총 체납액 162억원)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정보공개방을 통해 공개한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의 합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사업장 대표자이며,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기간 등이다.
※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 그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년 5월 30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공개대상자에게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12월 23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11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위원장), 복지부 및 국세청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3명, 국민연금공단 직원 1명, 법률, 회계 또는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4명으로 구성(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2조의3) 본 제도는 금년 4월 23일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고액·상습 체납사업주의 인적사항 공개를 통하여 체납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예방 및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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