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초·중 취학 통지서 사각지대 방지법' 대표 발의
이언주 의원, '초·중 취학 통지서 사각지대 방지법' 대표 발의
  • 김미주 기자
  • 승인 2015.07.07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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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

[주간시사매거진 = 김미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운영위원회, 경기 광명을)이 6일 의무교육을 받아야할 아동들이 거주지 불분명으로 초·중학교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해 의무교육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학대상아동 및 그 보호자의 소재를 조사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는 등 취학대상아동의 미취학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언주 의원은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한 해 평균 1,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해 의무교육을 포기하는 아이들은 지난 2012년 1237명, 2013년 1142명, 지난해 586명으로 감소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하며, “거주불명으로 등록될 경우 아예 취학 대상자 명단에 오르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주소지가 파악되지 않는 거주자의 경우 단순한 '불명 등록'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겨나도 그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어느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입영통지서의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가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병역통지서를 받지 못하면 병무청장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병역의무 대상자의 소재를 조사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는 등 병역의무 대상자를 찾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병역의무 대상자 중 거주지 불명자를 찾는 것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거주 불명 아동을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본 개정안으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미취학아동의 사각지대를 방지하여, 대한민국의 아이들이라면 모두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간시사매거진 = 김미주 기자 / kmj@weekly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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